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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예금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은 전액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출연요율의 50% 미만으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위반한 은행의 임원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은행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종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민주당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정 출연금을 대출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하에 법 개정을 추진했다.
여기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까지 더해지며 은행권 부담은 한층 더 커졌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은 금융·보험사의 수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을 0.5%포인트(p) 올린 1.0%로 확정했다. 여당은 교육세 인상분이 가산금리에 반영되지 않도록 본회의 심사 단계에서 은행법 개정안 수정안을 낼 방침이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에는 의문이 적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교육세의 소비세적 성격상 대출금리·보험료 등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차주일수록 인상분이 더 크게 전가돼 역전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교육세 인상분 전가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예정처는 “세 부담 전가를 제도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비용이 늘면 직·간접적으로 대출금리 등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은행 입장에서는 과중한 부담이 가해질 경우, 목표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증세분이나 비용을 우회할 수 있다. 결국 은행을 겨냥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대출자에게 증세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여당은 추가 논의 없이 9일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