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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엔지니어링 발주 때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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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5.12.02 18:27:41

산업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공공기관은 내년 6월부터 엔지니어링 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비 산출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서울 본회 전경. (사진=엔지니어링협회)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을 2일 공포하고 6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부처나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이에 따라 앞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을 발주하고 시행사를 선정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가 산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 발주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의 엔지니어링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취합한 데이터를 토대로 엔지니어링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엔지니어링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또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행정 편의를 위해 사업자 변경 등을 신고할 때 관계기관에 30일 이내 처리 의무를 부여하고 미처리 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산업부는 내년 6월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도 정비한다. 또 내년 수립 예정인 제4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026~2028년)과 맞물려 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은 “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의 신뢰도 향상과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서 현실화하도록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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