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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에 보험료·후순위채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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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기자I 2025.09.03 18:32:54

보험업계 '새 자본적정성 평가방법' 연착륙 방안 제시
이찬진 금감원장과 간담회서
기본자본 인정항목 확대 요구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에 기본자본 인정 항목 확대를 요청했다. 지난 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도입과 관련해 연착륙 방안 마련을 언급하자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기본자본에는 보통주 자본,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신종자본증권만 인정하고 있다.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는 RBC 제도를 대체하는 새 자본적정성 평가 방법으로 보험사의 위험 대비 능력을 평가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마진(CSM)에 포함하는 납입보험료를 기본자본에 포함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부채로 분류하는 CSM은 상각을 거쳐 보험영업이익에 반영하기 때문에 일부가 보완자본으로 포함된다.

업계가 기본자본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는 종신보험 등 장기 상품 취급에 따라 부채 잔존만기(듀레이션)가 길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삼성생명의 부채 듀레이션은 자산보다 1.4년 길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기본자본 K-ICS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외 금융당국 권고치는 50~70% 수준으로 국내 보험사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상환권(콜옵션)이 도래하지 않는 후순위채를 기본자본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후순위채는 대부분 만기가 10년이며 발행 5년 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5년 이후에는 50%만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 업계는 CSM과 마찬가지로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는 후순위채를 기본자본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후순위채를 기본자본에 포함해달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자 부담때문이다. 보험사가 발행한 후순위채 금리는 연 4~7% 수준이지만 운용자산 수익률은 3%대 초반에 그친다. 자본 조달 과정에서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특히 업계는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맞추기 위해 후순위채 발행에 나섰다.

보험 회계 전문가는 “업계 의견이 반영되면 기본자본이 과대 산출돼 K-ICS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기본자본 K-ICS 도입 취지인 자본의 질 개선도 무색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자본 K-ICS 적응 수단으로는 대주주 자금 동원 능력이 수반되는 유상증자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발행 가능한 신종자본증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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