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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과 국정원장이 청와대 지원을 필요로 할 사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활비 상납에 대해 뇌물 혐의에 대해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국고손실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행의 경우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공범의 경우 공소시효를 특가법이 정한 10년이 아닌 형법상 횡령방조죄가 규정한 7년으로 봐야한다며 직권으로 면소를 선고했다. 김 전 기획관이 특활비를 전달한 시점은 2008년 4~5월 사이와 2010년 7~8월 사이이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방조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 또 국고손실죄는 횡령과 별개로 특가법에 정해진 별도 범죄로 공소시효는 10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때문에 면소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판결 선고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해 구속기소했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상태에 있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벌금 2억원의 선고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