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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대상은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는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국내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요청했다. 이지스벤처스는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을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나 앱이 없어 차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 접속차단 여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서버나 운영자가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접속차단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한 뒤 영업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미신고 업체는 금융당국의 규율과 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해킹이나 투자사기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 보호장치가 부족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
거래수수료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지난 6월 합동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 업체들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로 조사됐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인 0.16%와 비교하면 최대 약 62배에 달한다.
FIU는 앞으로도 DAX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미신고 업체를 추가로 적발하고, 기존 업체가 다른 주소로 운영하는 대체 사이트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접속차단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신고 사업자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 명단도 적극적으로 공개·안내하기로 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곳이다. 이용자는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등을 내세운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추천인 링크를 통해 미신고 업체 가입을 알선하는 행위도 불법 영업을 도운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신고 업체를 이용 중이라면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키나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112), FIU, DAXA 등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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