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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센트릭·법무법인 두현 비대면 상속 플랫폼 ‘도와줘 상속’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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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기자I 2026.05.08 10:04:02

간편상속·전문상속·가업승계 등 자산규모 및 유형별 맞춤 서비스 제공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세무법인 센트릭과 법무법인 두현이 비대면 원스톱 상속 플랫폼 ‘도와줘 상속’을 공식 출시했다.

2018 ~ 2024년 상속세 신고 인원 추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인원은 2020년 1만 1,521명에서 2024년 2만 167명으로 늘었다.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상속세 신고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납세자들은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세무·법률 절차로 부담을 겪고 있다.

‘도와줘 상속’은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세무와 법률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플랫폼으로, 초기 상담부터 상속세 신고, 재산 분할, 신고 이후 세무조사 대응까지 일관된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

세무 분야는 국내 최초 국세청 출신 PB이자 상속·증여 분야 권위자인 안만식 대표 세무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이 직접 운영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증여세 담당 교수, 전 국세청 상속·증여 유권해석 담당, 전 국세청 조사국 경력 세무사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베테랑 세무사들이 참여해 신고 단계뿐 아니라 향후 세무조사 대응까지 고려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 신뢰도를 높였다.

법률 문제는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맡는다. 상속은 재산 분할이라는 가사 영역과 세금이라는 조세 영역이 맞물린 복합적인 과제로, 법무법인 두현은 국세청 출신 조세법 전문가 김수경 대표 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판사 출신 이은정 변호사가 치밀한 세무 대응과 전략적 법리 해석을 결합한 ‘원스톱 상속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분쟁 해결뿐 아니라 사후 세무 리스크 관리까지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간편상속 △전문상속 △가업승계로 구분된다. 간편상속은 PC와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절차로 수수료 부담을 낮춘 서비스이며, 3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나 비상장 주식 등 복잡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전문상속 서비스를 통해 심층 분석과 합법적 절세 전략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서비스는 세법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안정적인 승계를 돕는다.

또한 △상속세 계산기 △가업상속공제 진단 기능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상속포기 신청서 △증여계약서 등 관련 서식과 전문가 칼럼, 절세 사례도 제공하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와줘 상속’ 운영팀은 “상속은 누구나 한 번은 겪지만 자주 겪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모르는 경우나 위험한 컨설팅으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 법률을 알면 가족 간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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