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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국은 본인 글에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써놓고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며 “조국이 판결문 못봤을 수도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이, 즉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전직 교수 조국은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 건지 답해달라.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라”고 직격했다.
앞서 이날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대장동 사건의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473억 3200만 원만 추징하도록 판결했다.
검찰이 이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범죄수익 환수 상한은 사실상 473억 원으로 제한됐다. 성남시는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4900억 원대 민사소송 제기를 예고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