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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우선 대출 측면에서 여신 심사와 만기연장 시 금리·한도 등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페널티’를, 우수인증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선 신규대출을 대폭 축소하거나 사실상 제한한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약정 시 한도대출 한도축소와 인출제한, 만기연장 시 금리·한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사실상 기존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고 연장하더라도 높은 금리와 한도 축소 등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을 공급하고 안전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심사 시 중대재해 내용을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시장안정 프로그램 참여 시에도 지원순위, 금리·수수료에 있어 중대재해 내용을 페널티로 반영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관련 자본시장 공시·평가도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거래소 수시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ESG평가의 ‘S(Social)’ 항목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반영하고 ESG평가기관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모범규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기업은 ESG평가에 불이익을 받아 녹색채권 발행이나 관련 대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연기금,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에 대해 수탁자의 투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며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동시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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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 등은 여신심사 등에 중대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 공유체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신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항목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은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여신 심사와 신용 평가 체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난감해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를 비롯한 비재무적 리스크는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명시적으로 분리된 항목으로 평가하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엔 유동성 위기로 곧장 연결될 수 있어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건설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업종은 자금 융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은행연합회 등에서 중대재해 정보 공유체계를 요구한 데에는 여신심사 관련 실무적인 이유도 반영돼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여신심사 평가에 반영했으나 추후 재판을 통해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밝혀지면 대출 페널티를 부과한 은행도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
결국 은행이 잠재적 리스크를 피하고자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등 산재 발생률이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한 대출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쏠림을 막고 기업 투자나 기술 개발, 일자리 창출 등에 자금이 융통되는 ‘생산적 금융’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와 오히려 배치되는 결론이 나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하면 되는데 아예 사업을 접으라는 식으로 ‘일벌백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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