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사용자위원 첫 상견례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7명과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이로써 이날 회의는 각 위원 인원(9명)의 3분의 1 이상 참석시 발생하는 의결권이 성립돼 회의가 진행됐다. 지난 달 4일과 이달 1일 각각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이 모두 불참했다.
김성호 상임위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노·사·공익위원들이 다 모인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올해 처음 열리게 됐는데 결단을 내려준 근로자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올해는 본격적인 회의를 늦게 시작한 만큼 남은 시간 밀도 있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은 서로의 입장을 모두 발언을 통해 전했다.
사용자위원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노사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각종 기관과의 만남에서 저희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앞으로는 영세 상인들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법정시한(이달 29일) 내에 협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계 위원들이 직접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최저임금 인상인만큼 한국노총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주 본격 논의..문제는 법정시한 내 합의
사실상 첫 회의를 별다른 성과없이 끝낸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올 들어 처음으로 최저임금위 구성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여서인지 자기주장을 강하게 밝히기 보다는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 데 집중했다. 노동계와 산업계도 다음 주 열릴 4차 전원회의부터 공식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갈길이 멀지만 시간은 촉박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시한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통상 고용부 장관이 3월 말께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 소속 위원들은 90일 이내에 합의안을 마련해야한다. 이후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올해는 이기권 장관이 지난 3월 31일 심의를 요청해 이를 기준으로 90일째인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모두 짧은 시간 내 집중도를 높여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의 20일 전인 다음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도 효력은 있다. 이 때문에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의 경우 7월 16일, 2015년은 7월 8일에 각각 최저임금안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