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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기자재 구매절차 손질…“제조사 준비기간·조달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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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26.06.02 15:51:08

사전예고 기능 강화 및 단가계약 구매요청 기한 설정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전력이 전력기자재 구매 계약 절차를 개선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전력설비 조달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계약 방식 변경에 대한 사전예고 기간을 확대하고, 차기 계약 준비 기간을 명확히 해 제조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전 본사 전경. (사진=한전)
한국전력은 최근 전력기자재 구매 계약과 관련해 ‘사전예고 기능 강화’와 ‘단가계약 구매요청 기한 설정’ 등을 골자로 한 업무 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전력기자재 구매 계약은 연초 물자수급계획을 통해 계약 계획이 일괄 공지되는 방식이어서 제조사들이 계약 방식 변경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전은 앞으로 신규 계약 체결 전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친 뒤 최소 5개월 전에 계약 방식 변경 내용을 사전 공지하기로 했다. 제조사들이 생산 계획과 투자, 입찰 전략 등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초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총액계약 방식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일부 업체만 단가계약 체계에 맞춰 준비해 특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전력기자재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한전은 현재 진행 중인 단가계약이 종료되기 최소 3개월 전에 차기 계약 구매요청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계약 공백을 줄이고 기자재 수급 차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한전은 지난달 14일 관련 내부 지침 개정을 완료했으며, 22일에는 계약 방식이 변경되는 품목을 전력기자재 전자조달시스템(SRM)에 공개했다. 이어 28일 업무 절차 개선 사항을 공지하고, 이달 1일에는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고 기능을 강화한 제도 개선으로 제조사간 정보 비대칭을 사전에 예방해 보다 많은 제조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구매요청 기한 설정으로 제조사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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