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양도세 대주주 10억 기준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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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5.08.01 16:44:17

주가 급락에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10억 조정에 여당 내서도 이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다시 상향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사진=연합뉴스)


김 대행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에서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이유에서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주주 기준 가액 상향이)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저해된다는 지적도 있어서 이번에 다시 10억 원으로 환원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에 투자자들은 반발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88% 하락한 3119.41에 장을 마쳤다. 넉 달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가 상승을 치적으로 강조해 온 김 대행이 세제 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 같은 시장 충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대주주 기준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0억 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고, 이로 인해 얻을 실익(세수효과)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음에 비해서 시장 혼선은 너무 명확하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증시 활성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기업 조세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세제 개편안 철회를 공식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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