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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고교 후배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A 변호사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당사자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A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B씨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A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B 씨를 지칭하며 ‘에라이 X같은 XX야’, ‘나가 뒈져 이 XXX아’ 등의 댓글을 게재했다. 검찰은 해당 댓글이 공연성이 있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다.
A변호사와 B씨는 고교 선후배 사이로 페이스북을 통해 1년 정도 알고 지냈다. 이들은 A변호사 소속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제작을 논의하던 중 관계가 틀어졌다.
A변호사는 모욕 혐의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도 받았다. A변호사는 B씨에게 ‘아침에 XXX 쳐서 개운한 상태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B씨는 인정되지 않은 A변호사의 혐의에 대해선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과정이 어찌 됐든 욕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변호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A변호사는 지난 2017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변호를 맡았다. 다만 A변호사는 살인자를 변호한다는 비판을 못 이겨 선임 사흘 만에 사임계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