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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부장판사는 “동물법 위반 부분에 대해 피해결과 내지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범행 대부분도 동물보호소 부지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표가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의 안락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케어 명의로 받은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와 동물 구호 등 다른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약 1400만원을 사체 처리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대표는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 동물 학대인지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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