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자세히보기
X

法, '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영장 기각…"참작할 부분 있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송승현 기자I 2019.04.29 22:42:55

"나머지 범행, 동물보호소 부지마련 등 동물단체 운영 과정서 비롯"
구조한 동물 안락사 지시한 혐의…후원금 횡령 의혹도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던 도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부장판사는 “동물법 위반 부분에 대해 피해결과 내지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범행 대부분도 동물보호소 부지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표가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의 안락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케어 명의로 받은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와 동물 구호 등 다른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약 1400만원을 사체 처리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대표는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 동물 학대인지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