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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사수신 사기..해외 해지펀드에 투자한다며 459억 꿀꺽

노희준 기자I 2018.04.12 21:05:24

원금보장, 투자금에 年 10 ~ 12% 지급하겠다 속여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해외 해지펀드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495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가짜 금융회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권모(46)씨와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를 소개해준 보험설계사 윤모(48)씨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와 이씨는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사무실을 차려놓고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973명에게 “미국 윌스트리트 해지펀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10~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회사를 미국과 뉴질랜드 등 자회사가 있는 해외금융상품 전문회사로 속인 뒤 투자를 유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영문판 해외 투자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여권사본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정작 투자금을 해외에 투자하기는커녕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전제로 각종 사업에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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