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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24시간 내 이상 징후를 포착한 토스증권 측이 기록을 확보해 수사를 의뢰한 지 9개월여 만으로, 내부자의 기술 유출을 초기 탐지로 차단한 사례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A씨가 덜미를 잡힌 것은 반출 직후로, 지난해 퇴사 당일 회사 내부 IP로 업무용 플랫폼에 접속해 해외주식 거래 서버 소스코드가 담긴 압축파일 3개를 업로드했다. 퇴사 후에는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을 파일 공유 앱으로 외부 기기에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용 PC·이메일·네트워크에 다층 보안 통제를 적용하는 토스증권의 제로트러스트 체계는 다운로드 이후 24시간 안에 이상 징후를 포착했고, 토스증권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포렌식 과정에서 전송 기록 등 로그를 확보했다. 내부자 정보 유출은 탐지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 자료가 외부에서 쓰이더라도 입증이 어려운데, 이 사건은 반출 직후 확보한 기록이 그대로 송치의 토대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내부자 유출은 자료가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보다 나가는 순간을 얼마나 빨리 잡아내느냐가 관건”이라며 “토스증권 건은 24시간 안에 포착해 증거를 확보한 덕에 법적 대응이 가능했고, 빼돌린 소스코드를 경쟁사가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A씨와 함께 진정 대상에 올랐던 또 다른 전 직원 B씨, A씨가 퇴사 후 이직을 했다고 알려진 넥스트증권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B씨는 지난해 3월 토스증권을 퇴사해 넥스트증권으로 이직했고, A씨가 반출한 소스코드가 B씨를 거쳐 넥스트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토스증권의 주장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핵심 기술이 외부로 나가는 순간을 잡아내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반출 행위에 대한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며 “반출된 소스코드가 어디로 전달돼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불송치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넥스트증권 측은 회사 법인과는 엄연히 무관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넥스트증권 관계자는 “A씨는 넥스트증권에 입사한 사실이 없으며, A씨에게 소스코드 전달을 요청하거나 경쟁사의 소스코드를 전달받아 시스템 개발에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난 10개월간 수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소명했으며, 그 결과 경찰이 넥스트증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