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해운대 오피스텔, 분양받지 마세요”…코람코, 불법 분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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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I 2025.08.12 15:04:49

수탁자·대출기관 동의 없는 분양·임대
수분양자 법적 보호 어려워
분양대금 위탁자 계좌로 유입 시 불법
코람코, 공문 발송 및 공식 경고 조치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은 ‘더타임해운대 오피스텔’의 불법성을 공식 경고하며 투자자들 주의를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오피스텔은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시행사 나인테일이 분양 중이다. 현재 이곳은 2년 임차 후 분양전환을 미끼로 임차인 모집을 하고 있다.

더타임해운대 오피스텔 전경 (자료=코람코자산신탁)
앞서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 2023년 ‘더타임해운대’ 관련 나인테일과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

기존 호텔이었던 건물을 오피스텔로 용도전환하는 사업이다. 코람코가 준공 책임을 다하며 현재는 건축이 마무리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위탁자 나인테일이 수탁자인 코람코와 대주단의 협의 및 동의 없이 임의분양을 시작해 문제가 생겼다. 특히 임차대금과 분양대금을 위탁자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코람코는 일반 수분양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지난달 말 나인테일과 위탁자 측 법무법인에 공식 공문을 발송해 분양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통보했고, 분양대금 수취를 위한 계좌 개설 중지를 요구했다.

또한 코람코 홈페이지에도 팝업 게시물로 해당 사업장의 불법 분양 사실을 알렸다. 해당 자산은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인 대주단의 동의 없이 임대나 분양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수분양자가 납입하는 금액은 반드시 신탁사 명의 계좌로 입금돼야만 적법한 보호가 가능하다. 현재 위탁자의 임대 및 분양행위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되는 만큼 향후 수분양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불법 분양 사례에서 수분양자들은 등기이전은 커녕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잃고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가 많았다.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더타임해운대가 현재 진행 중인 분양과 임대는 대출기관은 물론 신탁사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수분양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람코는 신탁사로서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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