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체결식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최병욱 노조위원장 등 기관 및 노조 측 핵심 간부진이 함께했다.
이번 단협은 노사 양측간 인식 차이가 있었음에도 6차례의 실무교섭위원회와 조율회의 등 대화와 소통, 설득과 이해를 통해 89개 항목을 21개 항목으로 압축해 합의에 이르렀단 게 노조 측 설명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노사 간담회 정례화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장학회 설립 △초과근무수당 보장 등 노동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노조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폭우, 폭설 등에 긴급 투입되는 재난대응부서인 점을 반영해 유노동 무임금의 불합리한 관행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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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 위원장은 “그동안 꽉 막혀 있던 국토부 노사 관계가 이번 교섭을 계기로 해빙기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노동조합도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아가 노사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노동운동을 전개해 국민들에게 공감받는 노동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교섭 체결까지 고생한 노사 양측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협약이 구호뿐인 행사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조합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