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은상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신라젠 전 경영진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각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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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학 전 감사 측 변호인은 “BW의 워런트를 취득한 건 경영진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대주주 지분율이 20%를 넘겨야 하는 기업공개(IPO) 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존폐 위기에 처해 있던 신라젠에 자금을 조달하고자 경영진은 워런트 행사 의무 등을 기꺼이 감수했다”고 강조했다.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발행 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일컫는다.
그러면서 그는 “경영진이 BW를 발행한 덕분에 신라젠이 상장됐고, 상장 심사 과정에서도 BW 발행엔 문제가 없었다”며 “(검찰이) 결과론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BW 발행 이후 6년이 지나는 동안 주주, 전환사채 투자자 중 누구도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용한 전 대표이사 측 변호인은 “BW를 발행하면 회사에 돈이 증가·감소하게 되는데, 신라젠도 BW 발행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의도한 재산 변동이 있었을 뿐”이라면서 “신주는 신라젠이 발행하는 것이지, 보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어서 BW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1918억원의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특허권 매수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신라젠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특허권은 실현 가능성 등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추산할 수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듯 경영진이 특허권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에 특정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 이에 앞서 특허권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 측 변호인 역시 “경영진이 BW 발행으로 금융상품 거래, 자본시장에 영향을 준 건 하나도 없다”고 표명했고, 문 전 대표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며, 곧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짤막하게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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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문 대표 등이 2014년 자기 자본 없이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BW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자신들의 지분율을 높이고자 BW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당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가 당시 동부증권(현 DB금융투자)으로부터 350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문 대표 등에게 빌려줬고 문 대표 등은 이 돈으로 신라젠 BW를 사들였다.
신라젠은 이틀 뒤 납부된 BW 대금 350억원을 크레스트파트너에 빌려줬고, 크레스트파트너는 같은 날 동부증권에 빌린 돈 350억원을 갚았다. 신라젠은 1년 뒤 350억원의 BW 원금을 문 대표 등에 상환했고, 이 돈은 크레스트파트너로 흘러가 크레스트파트너가 신라젠에 빌린 돈을 갚으면서 자금 거래는 끝났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 대표 등이 2015년 11~12월 1000만주의 신주인수권을 주당 3500원에 행사하며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350억원이라는 돈이 한 바퀴 도는 사이 문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신주인수권을 확보했지만, 정작 신라젠엔 자금 조달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문 전 대표 등은 2013년 7월 신라젠이 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특허권을 매수할 때 매수대금을 7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라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문 전 대표는 개별적으로 업무상 배임과 또 다른 배임 혐의로도 현재 기소된 상태다.
한편 이날 재판엔 특허권과 관련해 신라젠 창업자 황모 교수도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과 함께 재판 증인 신청 등에 대해 논의한 뒤 다음 재판을 오는 14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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