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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사기미수 혐의로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67)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1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왔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최씨는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달 31일 밤 11시57분 최씨를 긴급 체포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 긴급 체포는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를 체포영장 없이 가두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 긴급 체포한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우선 최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사기미수 혐의다. 수사팀이 짧은 시간 내 최씨의 범죄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혐의부터 적용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씨를 가둔 상태에서 20일간 추가수사를 벌일 수 있다.
최씨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시켜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의혹을 받는다. 최씨는 롯데그룹에서 추가 기부금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고 안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그랜드코레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모든 부분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최씨는 안 전 수석을 시켜 개인 회사인 더블루K와 대행사 계약을 맺도록 부정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능력이 없는 더블루K가 K스포츠재단에 7억원 규모 연구용역을 제안한 것에 대해 사기미수로 적용했다. 더블루K는 최씨와 딸 정유라(20)씨가 소유한 회사다. 최씨는 연구 용역비 7억원을 받으려다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