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최민희 의원장 보좌진은 고발뉴스의 ‘[단독] 누가 벌써 대통령을 흔드나 취재해보니 충격적 진실이’라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유튜브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국회협력관에게 ‘이거 다 사실과 맞지를 않거든요? 방심위에 신고하면 뭐가 됨? 어케 뭘 신고해야 함?’이라는 카카오톡을 보냈고, 이에 대해 방미심위 국제협력관은 ‘지난 21대에서도 뉴스타파 심의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한겨레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인터넷언론에 대한 심의 권한이 논란인) 피감기관 방미심위에 해당 인터넷신문 영상 차단을 요구하며 갑질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
이어 “보도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언론중재위를 통한 반론이나 정정보도 요청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언론의 비판 기능을 공격하는 언행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
이날 한겨레 역시 사설을 통해 “최 위원장이 반복되는 언론 관련 논란으로 과방위원장으로서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잃었다”며 “스스로 책임지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언론 자유 침해라는 말이 국회 과방위원장을 두고 나오는 현실 자체가 비극”이라며 “최 위원장은 언론 전반을 향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