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한 민주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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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방송3법이 모두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앞으로 열릴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해졌다. 다만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학회·시청자위원회·언론단체 등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장 인사는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한다. 이를 두고 여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언론노조 등 야권 성향의 단체들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주장해 왔다.
여야는 본회의 직회부 적정성을 두고 여전히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민주당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민주당이 다음달 열릴 5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의석수를 앞세워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여당은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전 찬반 토론에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악법으로, 영구히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을 만드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한마디로 ‘정치권이 방송에서 손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