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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단란주점…고대·명지대 회계비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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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19.05.08 22:23:22

교육부, 작년 감사 결과 공개
유흥비로 흥청망청, 퇴직자에 순금 선물도
책임자 징계 및 교비 환수 조치 통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학교 공간혁신 합동 워크숍’에서 박백범(오른쪽) 교육부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육부 감사 결과 고려대와 명지대 등이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각종 회계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8일 홈페이지에 고려대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대해 지난해 6∼7월 진행한 회계 부분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소명 기간을 거치느라 약 10개월 만의 결과 발표다. 고려대가 교육부 회계감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감사에서 고려대 교직원들은 유흥비나 퇴직자 선물 구입 등에 교비를 사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 학교 교직원 3명은 전임 비서실장의 정년퇴임 기념 선물로 540여 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구매했는데, 한 교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분할 결제한 뒤 영수증을 허위 처리해 교비 회계로 집행했다. 고려대 의료원은 교원 27명의 퇴직 기념품으로 1명당 순금 30돈씩을 지급하면서 비용 총 1억5200여만원을 전액 교비회계로 집행했다. 학교 규정상 비용 절반은 병원 회계로 부담해야 함에도 모두 교비로 떠넘긴 것이다.

고려대 산하 부속병원 교직원들은 유흥주점·단란주점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해외 출장을 가면서 규정상 정해진 교무위원이 아닌 장·차관 기준으로 정산해 여비를 약 1200만원 더 받아낸 전임 총장, 국가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회의 비용을 3000여만원 부당하게 타낸 교수 등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날 명지대와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해 지난해 9월 실시한 감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명지대는 학교법인이 내야 할 법인세 8억50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했다. 또 교육용 토지를 활용하지 않아 법인에 부과된 재산세 15억5000여만원 역시 교비회계로 집행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교비 환수 조치, 관련 비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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