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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학대' 50대 아이돌보미 구속…도주 우려

손의연 기자I 2019.04.08 21:28:57

50대 아이돌보미 김씨 8일 구속영장 발부
법원 "김씨, 도주할 우려 있어"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선일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청구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앞서 김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학대사실을 인정하는가’, ‘훈육차원에서 때렸다는 입장 그대로인가’, ‘본인 행위 너무하다고 진술한 거 인정하는가’, ‘아이 부모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남부지검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김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게시글에서 “아이돌봄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고 밝혔다.

피해아동 부모는 CCTV 녹화 영상을 공개하며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기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었다”며 “밥을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기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또 “우리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우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하며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했다.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면서 “이런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보미 선생님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토로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와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정기 교육 확대,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해당 게시글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로 자격정지를 받았을 경우 즉각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채용 시에도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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