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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억원을 구형했다. 또 공범인 조만수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과 전 전 의원에게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전 전 의원은 제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GS홈쇼핑·KT 측에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e스포츠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양심에 맞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다수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금품 수수 후에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게 했다”면서 “그런데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모든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했다”고 꼬집었다.
전 전 의원은 이번 기소가 검찰의 표적 수사에 따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선의와 상식적 활동을 모두 악의와 불법 활동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성급한 예단으로 시작한 수사에서 첫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먼지떨이식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석같이 믿었던 비서관의 일탈을 까맣게 모르던 제게 마른하늘의 날벼락이었고 아닌 밤중의 홍두깨였다”며 “당시 정치 현안 이슈가 연일 터지는 상황에서 e스포츠 관련해 정책적 능력을 갖춘 윤씨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믿음을 가졌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돈이 필요했다면 직접 후원 요청을 하지 비서관을 시켜 약점을 이용해 갈취하고 뜯어내는 비겁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전 전 의원 측 변호인도 “윤씨 범행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그를 공범이라고) 지목하는 등 검찰이 표적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원하는 대로 공소 사실이 재구성 됐을 뿐, 전 전 의원이 윤씨의 일탈을 결코 용인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