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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朴대통령, 선고 직전 하야 가능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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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17.02.22 19:46:0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 하루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피하려고 자진 하야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 선고 직전 대통령이 자진 하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22일 주장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번 16차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내용은 헌재의 재판절차를 부인하는 안하무인격 태도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탄핵소추 결정에 대해 방해하지 말고, 이를 왜곡시키려는 꼼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선고 전 박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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