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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아이 물건처럼 강제집행”…노경필 “전반 재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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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10.06 16: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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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등굣길 두 아이 강제집행…의사 확인·설득 없어”
“반환 결정 후 달라진 아동 상황, 집행시 살필 절차 없어”
노경필 “가사소송법 개정안 조속 통과 바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재판과 집행 과정이 아동의 의사와 복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아동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의 중단·유예 필요성을 제기한 김 의원에게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남희(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사진=이데일리 DB)
김남희(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사진=이데일리 DB)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반환이 아동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는지, 반환으로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지, 일정한 연령과 성숙도에 이른 아동이 반환을 거부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런 원칙과 예외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월 21일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뤄진 아동 반환 집행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등굣길에 사설 용역이 나타나 어머니를 제압한 뒤 두 아이를 승합차에 태워 집행을 마쳤다. 집행관은 집행이 끝난 뒤에야 고지했고 현장에 있던 전문가도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두 아이는 각각 한국에서 6년, 4년 동안 어머니와 생활해왔다고 한다.

그는 “아이가 거부하는지 묻지도 않았고 설득도 없었고 전문가 역할도 없었다”며 “아이를 들어 올리는 데 몇 분이면 끝났다”고 비판했다. 노 처장은 해당 사례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집행 방식의 배경으로 현행 대법원 예규를 지목했다. 아동 인도에 특정 동산을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토록 한 데다 2024년 1월 새 예규에서는 아동이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도 배제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예규 변경 사유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제시했다”며 “결국 아이를 물건처럼 집행하라고 제도가 설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정책연구원의 유아 인도 집행 관련 연구에서도 집행 장소에 들어간 뒤 5~10분 만에 자녀를 안아 들고 나오는 방식의 집행에 비인간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 역시 지난 6월 17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관련 예규의 한계를 인정한 바 있다.

노 처장은 이에 대해 “헤이그아동탈취법이 제정됐지만 아동 인도 집행에 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지금 동산에 준용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아동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을 중단하거나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노 처장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환 결정 이후 달라진 아동의 상황을 집행 단계에서 다시 살필 절차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만 3세였던 2019년 12월 반환 결정을 받고, 현재 만 10세로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사례를 들었다. 이 아동은 선천성 희귀 중증질환을 확진받았으며, 급격한 환경 변화와 양육자 분리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동의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이를 다시 확인할 절차가 없다”며 “집행 시점에 아동 복리를 심사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처장은 “가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재판 지연 문제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상고심 사건이 5만 1668건으로 전년보다 15% 늘고 처리율은 떨어졌다며 대법관 자리를 7개월째 비워둔 상황에서 재판 지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다.

노 처장은 “공백 장기화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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