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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상자산 외부수탁 의무화+거래소 거래·보관 분리 검토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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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I 2026.07.23 1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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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안도걸 민주당 의원 국회 콘퍼런스
비댁스 "독립 커스터디 역할 의무화해야"
교보증권 "내부통제 검증 단계적 개방해야"
정부 "법인시장 개방 디지털자산기본법 연계"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정윤영 기자] 법인의 디지털자산시장 참여에 앞서 외부 전문 커스터디(수탁)을 의무화하고 내부통제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콘퍼런스’에서는 디지털자산 수탁업의 제도 설계와 거래·보관 기능 분리, 금융회사의 커스터디 업무 허용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주제 발표를 맡은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법인과 기관투자자에는 독립 커스터디 이용을 의무화하고 한 사업자가 거래와 보관을 함께 수행할 경우 고객정보와 투자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차단하는 ‘차이니즈월(내부정보 교류 차단장치)’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일 사업자의 내부통제나 감사가 실패하면 고객자산 관리 위험이 시장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며 “법인시장 개방에 앞서 독립적인 고객자산 관리기관으로서 커스터디를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는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의 자기자금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뒤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단계적 개방 방안을 제시했다. 초기에는 투자 주체와 대상 자산을 제한한 뒤 거래소와 수탁기관, 은행, 회계법인 등의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회사와 집합투자기구로 참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토큰증권(STO), 실물자산 토큰화(RWA), 스테이블코인 결제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법인시장 개방을 앞두고 디지털자산 수탁업의 제도 설계와 거래·보관 기능 분리, 금융회사의 커스터디 업무 허용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법인의 디지털자산 거래가 주주와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외부 수탁이 투명성과 보안, 내부통제를 확보하는 핵심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되면 수탁사업자가 자산 보관을 넘어 은행의 자금이체와 유사한 결제·정산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 업무 범위와 영업행위 규제를 기능별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커스터디 업무 허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자산 현물 ETF가 도입되면 자산운용사가 발행한 상품의 기초자산을 누가 관리할지 정해야 하는 만큼 디지털자산 기본법상 수탁업과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커스터디 업무 제한에 대해선 “단순히 겸영을 제한하면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자산의 외부 보관을 의무화하고 관계사 간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보유 디지털자산을 제3의 독립된 수탁기관에 맡기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과 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려면 고객자산 분리와 수탁자의 충실의무, 수탁기관 파산 시 고객자산을 보호하는 도산절연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소에 거래와 보관 기능이 집중된 현재 구조도 전통 금융처럼 거래와 예탁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블록체인의 혁신성을 유지하면서 전통 금융이 쌓아온 안정성과 신뢰를 접목해야 한다”며 “다양한 사업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상진 비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거래소와 커스터디의 분리 원칙을 도입하기에 앞서 디지털자산시장에서 커스터디가 담당할 기능부터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보관만 맡을 것인지, 거래소 간 청산·결제와 기관 간 자산 이전까지 담당할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인가와 자본력, 내부통제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도 거래소와 수탁업의 완전한 법적 분리를 의무화한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시장구조와 기술적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커스터디와 청산·결제 인프라가 독점적 성격을 가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다수 수탁기관 사이에서 온체인 자산 이전이 반복되면 비용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기관 간 거래자료 공유와 청산 방식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해 가상자산 법인시장 개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자산의 법인시장 개방과 관련해 김성진 금융위 과장은 “(법인시장 개방) 가이드라인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단계 입법과 연계된 게 많아서 내부적으로 관계기관들과 고민해서 (발표 시점을) 잘 조율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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