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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팰리세이드 시트 사고 ‘비상’…현대차, 국내서도 긴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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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6.03.17 15:01:32

美 여아 사망 사고 여파 국내 확산
판매 일시 중단…5만여대 리콜 예정
집단소송·징벌적 배상 리스크 부상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미국에서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전동 시트 사고로 2세 여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현대차가 국내에서도 사용주의 안내와 리콜 준비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사진=현대차)
리콜 비용 자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패밀리카 핵심 모델의 판매 감소,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추가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국내 팰리세이드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고객들에게 전동 시트 사용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현대차는 3열 전동식 시트 스위치 작동 전 반드시 뒷좌석과 주변에 사람이나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작동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영유아나 반려동물이 의도치 않게 스위치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호자 없이 뒷좌석에 혼자 두지 말 것을 강조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일부 신형 팰리세이드 판매를 중단하고 약 6만 8500대에 대한 리콜에 착수한 상태다. 국내 역시 오는 20일 관련 리콜 조치가 공지될 예정이다.

리콜 대상은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출시 이후부터 올해 3월 11일까지 생산된 차량 가운데 2열·3열 전동 시트 폴딩 옵션이 적용된 모델로 약 5만여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내 오너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사고를 겪을 뻔했다는 경험담이 잇따르며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현대차는 일부 트림에서 전동 시트 작동 시 탑승자나 사물과의 접촉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동 시트 폴딩 시 감지 민감도를 높이고 테일게이트가 열린 상태에서만 기능이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수정, 끼임 방지 기능을 보완한 이후 판매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가는 이번 리콜에 따른 실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리콜 비용을 최대 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현대차의 지난해 영업이익 11조 4679억원의 0.8%에 그친다.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의 리콜이 진행될 경우 실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대응과 리콜 규모를 감안할 때 펀더멘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사고는 팰리세이드가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이어가던 중 발생했다는 점에서 뼈아프다. 지난해 팰리세이드의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27.4% 증가한 21만 1215대로 2018년 출시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 중 12만3929대가 미국에서 판매됐다.

리콜 비용과 별개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도 변수다. 현대차가 시트 결함과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이번 리콜 조치가 실제 사고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례로 2018년 미국 텍사스주 법원은 토요타 차량 시트 결함으로 탑승 중이던 자매가 뇌 손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토요타에 2억 4200만 달러(약 3614억원)의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시트 설계가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회사가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법원은 어린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배상을 강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트가 단순히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했느냐를 넘어 실제 사고 상황에서의 안전까지 확보했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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