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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원장은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은 KTV가 국정방송인 점을 고려할 때 간부진이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전달받고 생중계를 준비함으로써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V가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V는 계엄 선포 당일 오후 5시52분쯤 대통령실 대외협력실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생방송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KTV 편집팀장은 오후 7시14분쯤 기술부와 영상부, 기획편집부 등 중계 관련 부서에 대기 요청을 하는 등 뉴스 특보 준비를 지시했고 이 전 원장은 같은 날 오후 7시33분께 문자로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계엄 당시 이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도 처벌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 삭제 지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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