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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포스코, 반덤핑 제소 독점기업 이윤만 올려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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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0.10.07 17:44:38

포스코, 中·인니·대만 제품에 반덤핑 제소 신청
"정부육성형 독점 기업의 경우 반덤핑 제소 건 받아들여진 적 없어"
"반덤핑 과세 부과하면 자동차·가전·선박 등 피해 클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스코가 수입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제소를 하는 것에 의문을 제시했다. 독점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강훈식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속 강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최근에 철강 산업에서 해외 수입품의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포스코가 반덤핑 제소를 했고, 무역위원회에서 조사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포스코는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AD)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지난 7월 20일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등 스테인리스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했다.

이에 지난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제404차 무역위원회를 통해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STS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의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특정기업의 피해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피해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며 “독점기업이면 생산량이 50%를 넘으니 당연히 제소할 때 이미 지지를 받았다고 해석해야 하는 건가”라며 포스코의 반덤핑 제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철강 건처럼 공기업에서 출발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가며 성장한, 소위 정부육성형 독점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독점이윤을 누려온 반면, 유일한 경쟁압력은 수입이기 때문”이라며 “수입으로 독점이윤이 감소하는 것을 산업의 피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 이것이 반덤핑 과세 여부 판단에 있어 바람직한 판단인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독점기업의 반덤핑 제소 중 포스코처럼 공기업에서 출발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가며 성장한 기업의 제소 건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 의원은 철강업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소재로 버티고 있는데 포스코의 반덤핑 제소 소식에 많은 업체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동안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 가전을 제조하고, 선박과 빌딩을 건설하는 우리 경제 다수 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클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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