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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믹스, ‘밤토끼’ 운영자와 10억원 손배소 승소

김정유 기자I 2018.12.18 19:08:06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투믹스가 대표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로부터 10억원의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에 따르면 투믹스는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밤토끼는 2016년 하반기부터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 유통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6100만명의 방문자가 집계됐으며 페이지뷰(PV)는 1억3709만건을 달성했다. 밤토끼는 이를 통해 도박, 유흥 등 불법 사이트 배너 광고로 약 9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운영자 허씨는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수사를 피했지만 지난 5월 검거됐다.

투믹스는 밤토끼의 불법 행위로 웹툰 서비스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지난해 5월 약 374만명에서 올해 5월 약 236만명으로 감소했다. 마케팅 투입 대비 성장률 역시 낮아졌다. 투믹스 불법 웹툰 태스크포스(TF) 자체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밤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로부터 입은 경제적인 피해액은 약 400억원에 달한다.

김성인 투믹스 대표는 “이번 승소 소식은 저작권 침해가 강력 범죄라는 것을 입증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유사 사이트의 강력한 처벌 및 근절 대응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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