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지난 대선 당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연합뉴스와 각 의원실에 따르면 준용씨는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정준길 변호사,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와는 별도로 준용씨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당원 이유미씨,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과 바른미래당을 상대로도 총 2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치뤄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특혜를 입고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건을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며 조만간 첫 변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