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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로, 시행일시는 발령일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시까지다.
이에 따른 주요 조치 사항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도로청소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단속 및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및 차량 2부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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