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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당초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전날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락했다. 서울구치소에는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다.
이날 심사에 특검 측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사가 참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께까지 3시간 가까이 변론을 펼쳤다. 이후 5분 휴정 후 김 여사 측이 1시간20분가량 변론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저녁 또는 다음 날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 입장에서는 △여러 기업에서 18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 게이트’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등 다른 여러 건의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혹에 연루된 공범 또는 조력자들이 입을 닫으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 이 경우 특검팀은 수사 상황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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