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일부 아파트들이 음식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배달원들이 일반 승강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헌법이 금지한 차별과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의 구체적 사례이며 배달 직종에 대한 명백한 혐오”라고 주장했다.
또 “배달원은 화물이 아닌 사람이자, 노동을 통해 삶을 꾸려나가는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다. 분리 자체가 불평등하다”며 진정에 나서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노조는 “음식 냄새는 입주민에게 사소한 불편함일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배달노동자에게 화물용 승강기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열등함의 공적 낙인”이라며 “입주민이 직접 로비로 음식을 받는 것으로 수령방식을 통일하는 등 자체적인 합의와 수고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노조는 이날까지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입주민 승강기 이용을 금지하는 아파트 명단도 공개했다.
공개된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양천구 목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들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