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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간사는 “전체 회의 시간 공지를 오전 0시 2분에 하면 어떻게 준비하느냐”며 “의사일정을 정할 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게 돼 있는데 들은 게 없다. 국민의힘 간사는 필요 없고 민주당 간사만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자리만 채우는 들러리”라고 말했다.
법안 심사 과정도 다르지 않다며 “결론은 다 정해놓고 우리에게는 형식적으로 의견만 진술하고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점식 의원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하나라도 반영된 게 있느냐”고 물은 뒤 “그래 놓고 왜 우리에게 의사일정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박 간사는 “향후 권한쟁의심판에서 의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참석한 건 보완수사권 폐지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국민께 설명해 드리고 강행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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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김승원 간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먼저라며 “법안소위만 8차례 열렸는데 다 결석했다”면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아무런 사과 없이 법안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건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소위 때 정 의원의 안이 국민의힘 최종안으로 판단하고 이걸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사실 진지한 토론보다는 법안 처리 지연 혹은 방해를 목표로 하신 것 같다”며 “기회는 충분히 드렸고 더 이상 토론하거나 논의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행보다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굉장히 진일보한 형사소송법”이라며 “특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여러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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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견해차가 큰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는 임시 기구다. 6명이 최장 90일간 법안에 대해 논의해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포함해도 안건조정위는 바로 종료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을 예상한다며 “대응 방안은 마련돼 있고 박지원 의원이 계시기에 당권조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정회 선언과 함께 위원들에게 안건조정위 참여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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