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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물량은 지역별로 전남 959t, 경남 172t, 제주 679t으로 이날부터 해당 지역의 농협별로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이번 특별공급은 최근 급격한 원재료 인상분이 비료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비료업체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원재료 인상 부분 중 일부를 농협경제지주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이들 지역 외 다른 지역의 지역농협별로 비료생산업체와 계약한 11~12월 두 달 분 요소비료의 잔여물량(370t 수준)에 대해서도 연내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동계작물 재배 등에 필요한 요소비료 공급 여력은 충분하지만 앞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대한 적정 배분이 중요하다”며 “지역농협에서는 농업인별 영농규모, 전년도 구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업인들에게 실제 필요한 물량만을 판매하도록 비료의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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