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무더기 기소…與 “지켜보자” vs 野 “야당유죄”

박태진 기자I 2020.10.15 18:26:47

공소시효 15일 만료…23명 재판 넘겨져
민주당 “결과 지켜봐야…무죄 입증 자신”
국민의힘, 정치탄압 유감 표명

[이데일리 박태진 박경훈 기자]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5일 만료되면서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이 기소됐다. 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의정 활동 위축 우려도 나온다. 여당은 일단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야당은 겁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법원에서 해명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 민주당 7명·국민의힘 10명 기소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5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소가 확정된 의원은 23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 무소속 5명이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이규민·이소영·윤준병·이원택·송재호·정정순 의원이 기소됐고, 국민의힘에서는 배준영·김선교·최춘식·홍석준·구자근·김병욱·조해진·이채익·박성민·조수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또 정의당에서는 이은주 의원이, 열린민주단 소속 최강욱 의원, 무소속 의원 중에서는 이용호·이상직·김홍걸·양정숙·윤상현 의원도 기소됐다.

이들 의원은 저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하거나, 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이수진·고민정·윤건영·박영선·양향자(이상 민주당), 김영식·윤희숙·서일준(국민의힘), 김태호 무소속 의원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르면 이 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지난 총선이 4월 15일 치러졌으므로 공소시효는 15일 자정에 만료됐다.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이 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잃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입건된 선거사범 1270명 중 국회의원 당선자 90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갔다.

일단 여권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판에 넘겨졌으니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의원들도 더러 있는 만큼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무죄 입증을 자신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참석한 동네 행사에서 행한 저의 축사 중 일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해 기소됐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선거 운동에 이르는 발언이 아니었음을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 야당의원 의정활동 위축 우려

야권은 현 정권의 정치탄압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구두 논평을 통해 “법에 따라 시비를 가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찰이 야당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를 통해 제1야당을 겁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게다가 여당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이미 제명과 탈당으로 ‘꼬리자르기’한 무소속 이상직·양정숙·김홍걸 의원에게 기소처분을 내렸고, 박영선 장관과 윤건영·고민정·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 소위 친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유죄, 여당무죄가 아닌 법의 공정한 판단과 근거를 통해 유무죄의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한다”면서 “저는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로부터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혐의 근거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상 공공기관 노동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공직선거법 제57조 6 제1항)은 공공기관 노동자는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동법 제53조와 상호 모순될 뿐 아니라 정치활동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철도공사 노조가 제기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2018년 2월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경선운동관계자 매수 및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 야권 무력화 계산도 깔려

기소된 현역 의원들의 재판 결과는 통상 2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의원들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교과서적으로는 3권 분립이 돼 있으니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재판부는 편파적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의 경우 사법적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 때론 사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 데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내세워 야권 세력을 무력화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탈당한 의원들까지 포함해 10명에 가까운 여권 인사를 기소한 점은 야권 의원들에게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겠다는 현 정권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다”며 “103석인 국민의힘 의석수를 더 줄여서 국회에서 거대 여당의 힘을 더욱 막강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23명을 무더기 기소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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