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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매체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은 공동 취재 결과, 양 회장이 해킹앱을 개발해 위디스크,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에게 설치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깔면 해킹앱 ‘아이지기’가 깔리도록 했고, 이를 통해 직원들의 통화, 문자, 연락처 등을 수시로 감청했다. 지난 2011년 불법 업로드 혐의로 구속된 후 직원들의 제보를 의심해, 사단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 등은 양 회장의 직원 불법 도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백 장의 증거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자료는 10만여 건, 이중 통화 내역과 문자 내역은 6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앱의 카메라 원격 조정을 이용하면 전화, 문자 내역,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는 물론 여성 직원들의 일상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양진호 회장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이후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에서 오후 9시반쯤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웹하드카르텔과 관련한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