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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십년지기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男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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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기자I 2018.10.31 17:01:09

만취상태로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조사 과정서 A씨 숨지게 한 혐의 인정"

서울 노원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경찰이 만취 상태로 십년지기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30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최모(37)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조만간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최씨는 30일 새벽 3시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31)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쯤 최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폭행한 것은 맞지만 어떤 이유로 싸우게 됐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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