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기무사에서 근무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이날 육·해·공군의 원래 소속부대로 돌아갔다. 지난 9일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육군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준장)이 육군으로 복귀 조치된 후 2차 원대 복귀다. 이날 각 군으로 되돌아간 간부 중에는 김병철 기무사 3처장(육군준장)과 이종해 해군본부 기무부대장(해군준장)이 포함됐다. 육군본부와 해군본부는 심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보직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소 참모장은 육군 1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기 처장은 전방군단 부군단장에 각각 보직됐다.
국방부는 기존 기무사를 해체하고 9월 1일 새로운 군 보안·방첩 부대인 안보지원사를 창설한다. 이 과정에서 4200명 기무부대원 전원을 각 군으로 되돌려 보낸 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중 30%는 새로 창설되는 안보지원사령부에 돌아오지 못할 전망이다. 기무사 전체 인력 중 10%를 차지하고 있는 군무원 역시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된 이후, 감축된 인력 만큼만 새로 창설되는 부대에 되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기무부대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 세월호 TF 참여 인원 60여 명과 작년 2월 구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TF 참여 인원 16명, 그리고 댓글 공작 연루 인원 수백 명이다. 300~400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이들은 안보지원사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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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명칭도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적절한 이름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안보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인 군사력을 안보와 결합해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기무사 임무에 비해 명칭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안보’를 본연의 임무를 칭하는 ‘보안’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사령부는 사령관 지휘 하에 군사작전을 명령하는 지휘본부라는 의미”라면서 “지금의 기무사령부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사작전 지휘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부나 단의 명칭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