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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제에 나선 AI 금융·경제추진단 단장인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공시는 자본비용과 예상수익을 숫자로 공개해 시장 참여자가 그 사업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비용이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할 때 그 자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최소 수익률을 의미한다. 가령 자본비용이 6%인데 예상 수익률이 5%라면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실무에서 자본비용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모델은 자산가격결정모델(CAPM) 등이 있다.
그는 “누군가가 내 친구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얼마를 벌어 얼마가 남느냐’고 물어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아직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에서는 분기·반기를 비롯해 연간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는 이뤄지고 있으나 자본비용에 대한 숫자는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비용을 상회하는 사업은 주주가 승인하고 투자를 늘린다. 자본비용 자체가 공시돼야 한다”고 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 교수도 공시 확대 당위성에 힘을 보탰다. 그는 “공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대리인 문제를 사전에 억제하는 장치”라며 “좋은 공시는 더 많은 문서가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동일하게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시장 인프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프터마켓 도입으로) 거래시간은 늘어났지만 공시의 시계는 여전히 정규장 중심이다”며 “정규장 밖 중요사건에 대한 적시공시 규율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주대표소송 등에서 민사 책임 추궁을 강화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통상 국내 법 원칙상 소송을 제기한 쪽이 입증을 해야 하는 반면 피소된 회사는 자료를 숨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소송 개시 단계에서 양측이 재판에 사용할 자료를 폭넓게 공개하도록 강제해 ‘숨기면 지는’ 구조를 만들어 조기 합의·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이고 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을 지낸 김주영 변호사는 “디스커버리는 소송의 당사자들이 다툼이 있는 모든 쟁점과 그 쟁점에 관련된 사실을 서로 알게 한다”며 “판사는 쟁점을 정리해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중요 쟁점에 집중해 공방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며 정의에 부합하게 해결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거에 대한 접근권 확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디스커버리 제도의 의의는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도모하려는 우리 민사소송법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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