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은 최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본청과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소송비용 미수금 관리 실태를 비판하며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대구시와 산하 기관들이 민사소송 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약 8억20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승소 이후에 발생했다. 대구시와 산하기관이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비용 가운데 실제 받지 못한 ‘승소 미수금’ 규모가 1억5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대구시 본청이 약 4270만원, 공기업이 2060만원, 출자·출연기관이 8920만원 규모의 미수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은 승소 확정금액의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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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구시 본청과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각각 소송을 수행하고 채권을 관리하고 있어 기관마다 회수 절차와 관리 수준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실제 일부 기관에서는 미회수 사유를 ‘재산 없음’이나 ‘납부 태만’ 등으로만 기록하고 있을 뿐 체계적인 관리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21년 공공기관이 승소 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거나 사실상 포기하는 행위를 소극행정 및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채권 회수에 실패할 경우 세금으로 지출된 소송비용이 사실상 회수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채권 관리 강화는 재정 건전성과 직결된다는 분석이다.
윤 의원은 “현재처럼 기관별로 분산된 관리 체계로는 회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며 “대구시가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미수금 현황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호한 소송사무 처리 규정을 정비하고 산하 기관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수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검토를 거쳐 관련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