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기후부 "녹색전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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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11.11 12:15:16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주차구획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 대상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오는 28일부터 전국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경기 성남시 한화미래기술연구소를 방문해 태양광 패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다뤄진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달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차 구획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주도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후부는 그동안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공공기관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한편, 기후부는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성과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12월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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