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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9일 특위 활동기한 종료 후에도 증인들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주도한 이번 개정안 발의엔 민주당 의원 48인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동참했다.
앞서 한 전 총리 등은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계엄 당일 소집된 국무회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준 내란문건을 받거나 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당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CCTV 등을 근거로 이들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CCTV 등을 통해 한 전 총리 등이 비상계엄 당일 문건 내용을 직접 살펴보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하지만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하에선 한 전 총리 등이 위증을 했더라도 실제 고발이 불가능하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청문회의 경우 위원회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된 국조특위의 경우 활동기한이 이미 종료됐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과거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청문회 위증으로 기소됐던 증인들 중 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 고발이 이뤄진 경우,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희 의원은 “개정안은 그 누구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허위사실로 국민을 속이는 위증을 할 수 없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회에서 허위사실로 위증한 내란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의 위증 사례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위증에 대한 고발주체를 보다 명확하게 규율해 위증죄 처벌절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절차법에 해당하므로, 법리상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회 법제실에도 사전 법리검토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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