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최상목·이상민, 내란 청문회 위증"…법개정 통해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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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8.19 18:16:55

현행법상 ''활동종료'' 국회 위원회 고발권한 없어 처벌불가
''위원회 종료 후 본회의 의결로 고발'' 국회증감법 개정추진
소급 입법도 명시…전현희 "국회 법제실서 사전 법리검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장경태, 채현일, 전용기, 김동아 의원 등이 19일 국회 의안과에 1호 법안 국회증언감정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국회 청문회 위증죄로 고발을 추진한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로 대법원 판례상 고발이 불가능하자, 법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9일 특위 활동기한 종료 후에도 증인들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주도한 이번 개정안 발의엔 민주당 의원 48인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동참했다.

앞서 한 전 총리 등은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계엄 당일 소집된 국무회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준 내란문건을 받거나 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당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CCTV 등을 근거로 이들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CCTV 등을 통해 한 전 총리 등이 비상계엄 당일 문건 내용을 직접 살펴보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하지만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하에선 한 전 총리 등이 위증을 했더라도 실제 고발이 불가능하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청문회의 경우 위원회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된 국조특위의 경우 활동기한이 이미 종료됐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과거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청문회 위증으로 기소됐던 증인들 중 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 고발이 이뤄진 경우,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희 의원은 “개정안은 그 누구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허위사실로 국민을 속이는 위증을 할 수 없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회에서 허위사실로 위증한 내란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의 위증 사례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위증에 대한 고발주체를 보다 명확하게 규율해 위증죄 처벌절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절차법에 해당하므로, 법리상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회 법제실에도 사전 법리검토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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