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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기·벤처 투자 회계기준 손질…“생산적 금융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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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5.08.12 15:00:00

만기없는 인프라펀드, 지분상품 분류로 장기투자 손익변동 완화
비상장주식 평가부담 완화·SAFE 회계처리 개선 건의
금융회계 제도, 현장 의견 반영해 지속 보완 추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장기 인프라 투자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회계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규제·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는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과 은행·보험·자산운용사·벤처투자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회계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8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협회장 간담회 후속 조치다.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바꾸기 위한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와 회계를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만기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의 회계처리 문제를 다뤘다. 그동안 은행·보험 등 투자자들은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 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 명확화를 요구해왔다.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은 심층 논의를 거쳐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를 만기·환매 의무가 없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공정가치 평가 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FVOCI)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조치로 금리·경기 변동에 따른 장기투자 손익 변동성이 완화돼 금융권의 인프라 투자 유인이 커질 전망이다. 은행·보험·운용사 관계자들은 해상·풍력발전,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 확대 투자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벤처투자 회계기준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벤처캐피탈 업계와 사모펀드(PE), 신기술금융사 등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했다. 기술기반 벤처기업은 장기간 기업가치 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원가 측정 허용 범위를 확대해 공정가치 평가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회계처리도 논의됐다. SAFE는 상환만기와 이자가 없고 장래 주식으로 전환되는 자본 성격과, 발행주식 수·가치가 미확정된 부채 성격을 모두 지닌다. 현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상 부채로 처리돼 투자받은 기업의 부채비율이 늘어나고, 매년 혹은 분기별 기업가치를 재평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업계는 SAFE를 자본으로 처리하고, 투자자도 공정가치 평가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사안을 포함해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적 실질에 맞춘 회계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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