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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애햐 하고 그 내용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정신을 존중해서 거기에 맞는 입법 또는 제도화를 통해 이 문제(자영업자 손실보상)를 다루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의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헌법정신은 있을 수 있었던 매출이익을 보상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매출액보다는 매출이익이 얼마나 손상되었는가, 즉 피해를 본 매출이익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것이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출액은 상품의 매출 또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전체를 말하고,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정 총리는 “어떤 소상공인은 매출액은 큰데 손익은 작을 수 있고, 또 어떤 소상공인은 매출액은 작은데 이익은 클 수 있다”며 “때문에 손실보상은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산정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갖고 있는 과세 자료 등을 비롯해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상을 하는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다만 이같은 손실보상이 앞선 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도 소급적용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피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서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정 총리는 입법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향후 논의에 걸림돌이 될 것이 이유를 들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는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러하나 내용의 법안도 나와있는 상태”라며 “다만 지금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게 지혜로운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논란이 되고 해서 순조로운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헌법 조항에 출실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앞으로 할 것이고, 정부도 국회도 함께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과거에 대선경쟁을 했던 적이 있는 만큼 저에게 대선 출마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다”면서도 “현재는 방역이 최우선이고 동시에 우리 경제가 V자형 반등을 이뤄낼 책무를 지고 있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