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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세대 합산은 폐지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폐지되면 본인 기준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때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친족간 교류가 과거같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비난이 일었다.
대주주 요건 3억원 확대는 예정대로 추진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원칙적으로는 기존 정해진 정책방향을 지켜야 하지 않나”라며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도 “(국정과제·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안으로 자산소득세 강화, 과세 형평을 위한 것”라며 철회 또는 유예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가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당 3억원 이상 보유자는 약 9만명이다. 내년부터 이들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 3억원 확대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5일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에 7일(오후 5시 기준)까지 6만명 넘게 동의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2023년 주식 양도세 전면과세가 된다”며 “(2022년까지)향후 2년간 현행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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