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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징역 10월 구형

조용석 기자I 2015.11.17 18:11:49

“고의 파손 뒤 전혀 뉘우침 없어” 검찰 실형 요청
LG 측 “CCTV 앞에서 파손할 이유 없다” 선처 호소
다음달 11일 1심 선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독일 가전박람회(IFA) 개막 직전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 도어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윤승은)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해 “해외에서 경쟁사 세탁기를 파손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전혀 뉘우침도 없다”며 “반드시 실형이 필요하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CCTV를 통해 볼 때 조 사장은 전혀 주저함 없이 세탁기 문을 아래로 내리 눌렀다”며 “세탁기 문은 수평으로 열도록 만들어 진 것이다. 조 사장처럼 누르면 (문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며 고의 파손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후 ‘삼성 세탁기 힌지 부분이 약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가 나가도록 승인해 소비자들에게 삼성 제품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갖게 만들어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LG전자 임원 조모(50) 상무에게는 벌금 300만원, 전모(55) 전무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LG측 변호인은 “조 사장 등은 행사장에 설치된 CCTV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심지어 회사 배지를 다는 등 신분도 드러냈다”며 “고의 파손이 목적이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보도자료는 삼성 측의 주장이 중심이 된 기사와 자료가 나와 이에 대한 소극적인 반박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이라며 업무방해의 목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평생 세탁기 한길만을 걸어왔는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다”며 “40년 기술자의 양심을 걸고 당시 세탁기를 만진 행동으로는 절대 파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좋은제품을 연구·개발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다”며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조 사장과 조모 상무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모 LG전자 홍보담당 전무는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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