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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을 두고 유가족에게 4억 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가족이 군수,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A군은 2023년 8월 1일 경북 울릉군이 설치해 관리하던 한 심층수 풀장에서 익사 사고로 숨졌다.
사고는 지름 19m, 수심 37㎝인 원형 풀장 가운데에 있는 미끄럼틀과 워터버킷 등 물놀이 시설 아래에서 발생했는데 A군은 놀이 시설 밑에 열려 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바닥 취수구에 팔이 빨려 들어가 익사했다.
조사 결과 취수구에는 일체형 배수 설비(플로어 드레인)가 아닌 고기를 구울 때 쓰는 임시 석쇠용 철망이 용접돼 있었다.
특히 설계 도면에 기재됐던 배수 설비는 물량 내역서와 시방서에 누락됐고 시공사는 발주처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릉군 또한 풀장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고시에 따라 해당 풀장은 최대 수심 300㎜ 이하로 유지해야 했지만 사고 시점에는 400㎜까지 채워져 있었다.
또 취수구 방향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없었고 법정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사고 당일에는 현장 시설 관리를 돕던 무자격 아르바이트생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해당 물놀이 시설이 울릉군이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설치해 관리·운영하는 곳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놀이 시설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이 하자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울릉군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공사 관계자 3명과 관련해 설계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석쇠용 철망으로 부실하게 시공한 과실을 언급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울릉군수와 임용된 지 3개월가량 지난 담당 공무원 등의 개별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시설 설치·운영을 담당했고 자문을 구할 인적 네트워크나 예산도 없었다”며 “이들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고 관련 울릉군청 소속 공무원들과 시공사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